계획대로 형성시켜주는 법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 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1.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격 조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
위와 같은 이념은 하나밖에 없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의미가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의 주요내용
용도지역제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여
토지이용 등 의도적인 도시정책의 구현수단으로 활용
o 지구가 이처럼 일정 지역을 구획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규율한다는 점 외에도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용도지역제와 함께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지구제 역시 넓은 의미의 용
공공개입으로 민간개발이 시장에서 추진될 수 있는 틀만 만들라. 현재의 시장사회에서 가능한 도시계획을 만들라. 본문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 도시화, 도시정보시스템,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 인구추정,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지구제는 지역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일부지역을 따로 지정한 후 그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다르게 규제하는 제도이며 도시계획법상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촉진지구의 9개지구가 있고, 지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된다(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구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용도지역은
. 이러한 도시는 위처럼 성장하며 변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는 장래 성격과 규모를 상정하여 이를 목표로 앞을 내다보며 걸어가는 생명체라 할 수 있다.이 생명체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용도지역 ․ 지구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나의 토지에 여러 종류의 지역 ․ 지구가 중첩 지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개별 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 및 개발 행위 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와 필요서류 등을